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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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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폐소생술”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이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심폐소생술교육계획의 수립

제4조(심폐소생술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교육의 기본방향 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사항 3.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 연도의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교육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교육내용

제6조(교육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2. 응급처치 요령 및 주의사항 3.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방법 4. 그 밖에 구청장이 생명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 교육대상

제7조(교육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6조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 소속 공무원, 통·반장,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 3. 고위험군(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 환자 및 그 가족 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 교육장의 운영

제8조(교육장의 운영) 구청장은 원활한 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구에 심폐소생술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제9조(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0조 홍보

제10조(홍보)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 매체나 구 공공시설 등을 활용하여 심폐소생술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의 준수

제11조(비밀의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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