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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구 · 공포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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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9.26><개정 2014.12.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사업장 쓰레기”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가정이외의 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사무실, 식당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5.9.26><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 2.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따른 배출시설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5.9.26><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정 또는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품명과 규격식별이 가능한 개별 폐기물로서 제9조에 따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ㆍ생활용품 및 사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향상으로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구민의 청소의식 함양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지 않아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감량화ㆍ분리배출ㆍ자원재활용ㆍ대청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적극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0.12.28.>

제5조 청결유지 책무

제5조(청결유지 책무)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기의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ㆍ건물에 대해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제6조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제6조(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청결유지를 명하고자 할 때 미리 해당 명령이행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청결유지명령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가구ㆍ장치 등을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개정 2014.12.29><개정 2023.2.27>

제7조 청결유지 이행

제7조(청결유지 이행)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해야 한다.<개정 2014.12.29>

제8조 생활폐기물관리구역

제8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 ① 울산광역시 중구 전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시킬 경우 해당 지역에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세우고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한다.<개정 2005.9.26><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다시 지정하고자 할 경우 기간ㆍ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

제9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제9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ㆍ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이를 배출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 ②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6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간ㆍ장소 또는 보관용기에 배출해야 한다.<개정 2020.12.28.>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ㆍ재활용가능폐기물 등의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의2 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사용

제9조의2(타 지자체 종량제봉투의 사용) <신설 2023.2.27> ① 구청장은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자에 한해 전입 이전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행정복지센터에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표지를 발급하고, 인증표지가 부착된 종량제봉투를 수거해야 한다.<신설 2023.2.27> ② 전입자용 종량제봉투 인증표지 발급기간은 전입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수량은 세대당 최대 20매로 한다.<신설 2023.2.27>

제10조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해당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지역주민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배출하지 못하는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방문수거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0.12.28.> ③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당해 지역 여건에 맞는 생활폐기물의 종류ㆍ성상별 보관시설 또는 분리보관용기를 설치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제11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지역을 일정구역으로 나누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그 대행 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2.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신설 2005.9.26><개정 2014.12.29>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편의도, 대상물량,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등을 고려하여 대행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신설 2005.9.26><개정 2014.12.29> ⑥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등을 대행하는 생활폐기물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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