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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태백시 · 공포일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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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히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주민”이란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민을 말한다. 2.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주민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으로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3. “재난지원금”이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재해구호금”이란「재해구호법」 제2조제1호부터 제2호에 의한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하여 조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화재피해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난지원금, 재해구호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화재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 3. 고의로 본인 주택에 화재를 일으킨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 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거처 지원 2. 긴급생활 자금 3. 심리회복 지원

제6조 임시거처 지원

제6조(임시거처 지원) ① 시장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중 숙박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2명 이내이면 1실 기준, 3명 이상이면 2실 기준으로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임시거처의 제공에 든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긴급생활 자금

제7조(긴급생활 자금) ① 시장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식료품비ㆍ피복비ㆍ침구류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심리회복 지원

제8조(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신청

제9조(지원 신청) 피해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재피해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 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결정

제10조(지원 결정)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및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원

제11조(재원) 시장은 피해지원금 지원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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