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포시 · 공포일 2023-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의하며,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한다.<개정 2012·6·18, 2017.2.27> ②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6·18> 1. 용수량 : 주암댐과 전남 남부권 광역상수도 배정량 1일 124,000㎥ 적용 <개정 2017.2.27> 2. 총 공사비 : 용수량을 수수하는데 소요되는 총 사업비 3. 원인자부담금 1㎥당 사업비는 별표1의 총 공사비를 용수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조례 제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7.2.27> 1.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산정은 목포시 수도급수조례에서 규정한 급수사용 요율에 의한다. 3. 급수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제3조 (부담금 부과물량) ①부과물량 산출은 별표 2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 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 ②기존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시 건축물의 규모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이상일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2002·9·26일) 이전에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일 경우 기존 건축물에 해당하는 만큼의 부과물량을 제외하되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용도가 다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전체의 부과물량에서 기 납부된 구경별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적용한다. 2. 건축물의 대지내에 기존의 급수시설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부과물량은 그중 시설분담금이 가장 많은 한 개의 수도 시설분담금에 해당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를 적용한다. 3. 원인자부담금 부과시점(2002·9·26일) 이후 급수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일 경우 전체건축물에 대해서 부과물량을 적용한다. 단, 기 납부된 시설분담금은 원인자부담금에서 감액한다.
제4조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상수도협의 또는 급수 승인시 부과하고, 기존건축물은 급수공사 개조 승인시 부과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시장과 이를 부담할 자가 협의한 경우에는 일시불 또는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01·12>
제5조 (손괴자부담금 징수) ①손괴자부담금 징수시 다음 각호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손괴자 확인서, 현장 위치도 2. 비용내역 및 산출조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시장은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기타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조례 제4조제2항제7호의 기타시설 중 별표 1에 의한 산출물량과 실제 사용물량이 현저히 다르다고 판단되고 급수구역 내에 부담금 부과대상의 건축물 용도와 같은 기존건축물이 3개 이상 있을 시 동 3개 이상의 급수전에서 사용한 최근 6개월간의 수돗물 사용량을 일 평균 사용량으로 산정한 사용량에 각 시설별 첨두계수를 곱한량을 일 최대급수량으로 하여 일 최대급수량을 건축연면적으로 나눈 물량과 별표2의 산출 기준에 의한 산출물량을 비교하여 적은 물량을 적용한다. 2. 미 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부지 내에 장래 도시계획 사업시행 시 자진철거를 조건으로 건축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3. 공설공용 급수장치. 4. 1. ~ 3.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특별히 감면할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15·01·12>
제7조 (공사시행) ①조례 제10조제1항에 규정한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누수 등으로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제8조 (권한의 위임)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맑은물사업단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개정 2004·10·2, 2007·12·31, 2017.2.27, 2023.2.27> 1. 조례 제3조 부담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2. 조례 제5조, 제6조, 제7조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조례 제8조, 제11조 타 시설물의 피해보상 및 설치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9조, 제12조 부담금의 정산 및 감면에 관한 사항. 5. 조례 제10조 공사시행에 관한 사항.
제9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수도급수조례 및 동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