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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전시작품구입에 관한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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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목포시의 문화예술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활동 고취와 우수한 미술작품의 구입과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16>

제2조 출품작가의 자격

제2조(출품작가의 자격) 전시작품의 구입대상 작가는 전시작품 구입공고일 현재 목포시(이하“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중에서 최근 3년 이내 단독 개인전을 1회 이상 개최한 미술인 및 전국규모의 미술공모전에서 3회이상 입상한 경력이 있는 미술인으로, 5년이상 목포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거나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로 한다. 단, 단독 개인전은 아트페어 및 부스전을 제외한다. <개정 2013·9·16> 1. 삭제 <2013·9·16> 2. 삭제 <2013·9·16> ② 삭제 <2013·9·16>

제3조 구입대상작의 부문

제3조(구입대상작의 부문) ① 구입대상 작품부문은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사진 부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품 중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사진부문의 규격은20호 이상 100호 이하로 하고, 조각 또는 공예부분의 작품규격 등 높이는 실내용 1m이내 입체작품으로 한다.<개정 2011·10·17> [제목개정 2011·10·17]

제4조 전시작품의 구입시기

제4조(전시작품의 구입시기)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작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연 1회 정기적으로 공고하여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10·17, 개정 2023·2·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작품매입계획공고에 따라 전시작품의 출품을 원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매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1·10·17]

제5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준높은 전시작품과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목포시전시작품구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8인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0·17, 2018.12.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0·3·29, 2011·10·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12.19.> 1. 미술단체 회원이나 미술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2. 장르별 작가 3. 학계전문가 4. 목포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추가 2023·2·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작품에 대한 구입심의가 완료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1·10·17>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심사·자문한다. 1. 전시대상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전시대상작품의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3. 작품의 완성도와 소장가치의 판단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1·10·17>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의 운영

제9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전시작품의 심의방법

제10조(전시작품의 심의방법) ① 전시작품의 구입을 위한 심의는 실제작품으로써 그 작품성과 가격 등을 결정한다. ② 위원회는 구입하고자 하는 작품 등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품작가로 하여금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전시작품의 구입결정

제11조(전시작품의 구입결정) ① 위원회는 작품가격을 심의·결정할 때에는 작품 1점당 5백만원 이내에서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제외한 각 작품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당해연도 단독개인전을 개최한 작가의 작품을 우선하여 구입하되, 심의에 참가하는 위원의 작품이거나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의 동일 작가의 작품은 구입하지 못한다.<개정 2011·10·17> [제목개정 2011·10·17]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개정 2011·10·17><개정 201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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