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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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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되는 목포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 2015.12.28.>

제2조 기능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개정 2007·4·2>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7.6.5>

제3조 구성

제3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6.5> ②위원장은 맑은물사업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4·10·2, 2007·12·31, 2022.4.11, 2023.2.27.> ③위원은 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일반 수요자 중에서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4·10·2, 2006·8·7, 2007·4·2, 2017.6.5>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한다. 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사회단체의 임직원인 경우 그 직위가 해제된 때 4. 위원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제6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제7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정기회의는 반기1회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3·4·14> 1. 시장이 요구시 2.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시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맑은물사업단 수도과 정수팀장이 된다.<개정 2004·10·2,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2.4.11, 2023.2.27.> ②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의견청취

제9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 보고

제10조 (보고)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수돗물의 수질향상 방안 및 수도시설 운영 등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4·2>

제11조 수질검사 등

제11조 (수질검사 등) ①상수도 수질검사는 맑은물사업단에서 관계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3·4·14, 2004·10·2,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3.2.27.> ②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수질검사를 위한 시기, 방법 및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03·4·14> ③제1항 단서조항에 의한 수질검사 및 그 결과 공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3·4·14>

제12조 수질검사결과의 공표

제12조 (수질검사결과의 공표) ①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의 공표는 맑은물사업단에서 관계법령 또는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3·4·14, 2004·10·2, 2018.12.17., 2019.12.23.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에 따라 개정), 2023.2.27.> ②제11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친 후가 아니면 공표할 수 없다.<개정 20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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