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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조례

목포시 · 공포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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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와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목포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11, 2015.12.28.>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원인자부담금”이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상수도 시설의 개조 및 이설 등으로 인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자 또는 신규주택단지·산업시설, 대단위사업,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물 다량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당해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6·11> ②“손괴자부담금”이란 사업 또는 행위로 인하여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2·6·11> ③“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6·11> ④“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출동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6·11> ⑤“도로복구

제3조 부담금의 산정

제3조 (부담금의 산정) ①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기존 상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등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2. 시설물의 개조 및 이설등에 소요되는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3. 기타부대비 ②신규주택단지·산업시설 등 물 다량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취수·도수·송수·배수시설을 말한다)의 신설 또는 증설등의 원인을 제공한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설계비(기본 및 실시설계비) 2. 보상비(토지·건물 및 기타의 권리보상비, 감정평가비) 3.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4. 시공감리비 5. 기타부대비 ③손괴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 2. 손괴 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동작업 경비 7. 지원경비 8. 홍보비 등기타 ④제2항에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①제3조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기존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2·6·11> ②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2·6·11> 1.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등 대단위 사업 2.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다만, 전용면적 50㎡ 이하인 영구 임대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연면적 600㎡ 이상 또는 객실수 15실 이상인 숙박시설 4. 건축연면적 2,000㎡ 이상인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다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는 제외한다. 5.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의료시설 6.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7. 건축연면적 1,500㎡ 이상인 기타시설 8. 기타 급수구역에서 제외된 구역에서 급수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수도시설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설치한 주차전용 건축물(근린생활시설등 주차시설이 아

제5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제5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시장에게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및 첨부하여 수도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②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손괴자부담금의 징수

제6조 (손괴자부담금의 징수) ①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또는 손괴로 인한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증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손괴자 확인서 수령 등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손괴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출한 후 손괴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손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손괴자가 손괴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④시장은 수도시설의 손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다수의 원인자등

제7조 (다수의 원인자등) ①시장은 하나의 수도시설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 또는 일정 구간의 수도시설을 손괴한 자가 다수인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손괴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손괴에 기여한 비율로 분할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2·6·11> 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손괴한 경우 2. 해당 수도공사나 손괴의 성격상 각 다수인이 기여한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12·6·11>

제8조 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제8조 (타 시설물의 피해배상 등) ①수도시설의 손괴로 인하여 다른 지하매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원상복구 또는 피해배상은 손괴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손괴된 피해시설물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 원상복구를 하였을 경우 그 비용은 손괴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 부담금 등의 정산

제9조 (부담금 등의 정산) ①납부된 원인자부담금과 손괴자부담금이 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율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 또는 과오납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 목포시 수도급수조례 제12조의2에 의거 부과 징수된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 공사시행자

제10조 (공사시행자) ①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공사는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하여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으며, 손괴자부담 공사는 이 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손괴자가 시행할 수 없다. ②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괴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1조 타 시설물의 설치 등

제11조 (타 시설물의 설치 등) ①누구든지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을 수도시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②타 시설물 관리자나 설치자는 시장이 이를 철거 또는 이설 요구시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강제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수도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을 경우 타 시설물 관리자와 협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후 수도시설의 이설 등을 할 수 있으며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강제철거 또는 이설에 사용된 비용에 대하여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타 시설물의 강제철거 또는 이설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타 시설물의 관리자나 설치자에게 있다.

제12조 감면

제12조 (감면) ①제4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자에 대하여는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설분담금은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2016.12.19> ②시장은 부과대상별 부과물량 및 부담금 산정시 특별히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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