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2.5.7, 2018.6.29, 2022.1.6>
중구 · 공포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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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2.5.7, 2018.6.29, 2022.1.6>
제2조(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파급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 <개정 1989.03.07, 2018.6.29>
제3조(획정기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은 2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주택 또는 자연마을 등 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6.29.> 2. 통은 4개 이상 6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89.03.07, 2018.6.29>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2.26>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 및 반장)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장 및 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6.29., 2022.12.7>
제6조<삭제 2018.6.29>
제7조(임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6.29>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협조 <개정 2018.6.29> 4. 각종 시설에 대한 재난발생시 초동파악 및 재해시설 확인 <개정 2018.6.29> 5. 지역사업의 추진협조 및 지원 <개정 2018.6.29.> 6.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기타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10.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 협조 <신설 2009.6.4>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고,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② 동장은 월1회 이상 통·반장으로 통 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18.6.29>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삭제 2018.6.29> ② 동장은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 기관 소관사항은 당해 기관에 알리고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9>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8.6.29.>
제10조(활동상황의 평가) ① 동장은 통장의 활동상황을 1년에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4.4.7> ② 제1항의 평가결과를 통장 위ㆍ해촉 시에 반영하여야 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통장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4.4.7., 2013.7.1., 2022.12.7>
제11조<삭제 2018.6.29.>
제12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29.>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