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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산진구 · 공포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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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하며, 품행이 바른 학생에게 향학열을 북돋우기 위하여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를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제2조 법인격

제2조(법인격) 장학회는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부산진구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①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장학회의 설립등기 및 기타 등기에 관하여 민법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정관

제4조(정관) ①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대 및 평가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명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2. 장학금지급 및 장학회 사업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②장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8.6.5.> 1. 장학금 지급사업 2.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3. 그 밖에 장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의2 장학생의 선발

제5조의2(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은 장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6.5.]

제5조의3 중복지원의 방지

제5조의3(중복지원의 방지) 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뒤 선발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ㆍ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부산진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2.28.]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장학회에 이사장을 포함한 5명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8.6.5.> ②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8.6.5.> ③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6.5.> ④정관이 정하는 상근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 이사회

제7조(이사회) ①장학회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이사회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8.6.5.>

제8조 장학기금의 조성등

제8조(장학기금의 조성등) ①장학회에 기금을 둔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6.5.>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부산진구"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③장학회는 제2항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④기금은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장학회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6.5.>

제9조 출연금

제9조(출연금) ①부산진구는 장학재단 법인설립 및 장학재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출연금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장학회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보조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보조신청서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6.5.> ③ 구청장은 출연금보조신청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8.6.5.>

제10조 지원·육성 및 자료제출 등

제10조(지원·육성 및 자료제출 등) ①구청장은 장학회를 지원·육성하고 그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장학회는 매 회계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매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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