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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연제구 · 공포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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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 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 보호자의 책무

제4조(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아동학대 신고의무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아동학대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6조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 해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7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ㆍ보호, 부모 상담을 포함한 2차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보호 관련기관, 교육기관, 영ㆍ유아 보육시설,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 관련정보의 제공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아동학대 예방 교육

제9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아동학대 예방의 날

제10조(아동학대 예방의 날)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부터 7일간을 아동학대 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홍보

제11조(홍보)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행사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시행해야 한다.

제12조 예산지원

제12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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