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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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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수소산업의 핵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연료전지”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설비와 부대설비를 말한다. 3.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5. “수소전문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6. “수소도시”란 도시 내 주거·교통 및 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7. “수소도시기반시설”이란 수소도시에서 수소를 생산·수입·저장·운송·활용하여 수소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8. “수소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9. “수소안전관리”란 수소관련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활동과 안전 점검·유지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및 수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기반구축에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택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 특성을 고려한 수소산업 육성 기본방향, 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시 수소산업과 국내외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연료전지, 수소연료공급시설, 수소특화단지, 수소도시기반시설의 구축계획과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 방안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수소연료 공급가격 안정화 방안에 관한 사항 8.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관련 업계 종사자,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제6조(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 공급시설 구축과 운영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과 운영 3.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4.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사업 5. 수소전문기업의 산업단지 우선 입주, 임대 지원, 연구 개발사업 참여 및 지원 6. 수소도시 조성 및 수소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운영 7.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 보급사업 8. 수소에너지 활용 건축물에 대한 지원 사업 9. 수소산업 육성과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주민지원사업 10. 수소산업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1.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및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 교류 5. 수소산업 관련 산·학·연 간의 기술 협력·이전 및 정보 교류 6. 수소산업 안전관리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및 확산 7.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경비의 지원

제8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6조 및 제7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0조(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소산업 육성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수소산업 업무담당 국장과 수소산업 관련 실·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수소분야 학계, 공공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3. 수소분야 기업체 대표자 및 임원 4. 수소산업 안전관리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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