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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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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태안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및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2.28.>

제3조 지원범위 및 방법

제3조(지원범위 및 방법) ①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그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② 군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축산물의 물류비, 택배비, 보험료, 병해충 방제, 가축방역 및 전자상거래 등에 필요한 수수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제4조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제4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군은 농촌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농촌체험 마을 활성화 개발 및 지원 사업 2. 농어촌 민박 서비스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ㆍ홍보 물품 지원 사업 3.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 및 복지증진 지원 사업 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5. 농업인ㆍ단체의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6. 도시와 농ㆍ어촌의 교류 확대 및 주말농장 운영 지원 사업 7.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촌지역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지원 사업 8. 각종 농업정보지 보급 및 농업ㆍ농촌지원사업 교재 보급 <신설 2023.2.28.>

제5조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제5조(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군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등의 지원 사업 2. 농업기계화 촉진 및 인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 3.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식량작물 생산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 5. 식량생산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6. 농업인 안전영농을 위한 지원 사업 7.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 사업 8.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보관 시설 개선 및 증설 지원 사업 9. 고령ㆍ영세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10. 예비묘 위탁생산 지원 사업 <신설 2016.03.18., 개정 2023.2.28.>>

제6조 농업 재해 등에 대한 지원

제6조(농업 재해 등에 대한 지원) 군은 농업 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농업 생산활동 중에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ㆍ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개정 2023.2.28.> 2. 농업 재해의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 <개정 2023.2.28.> 3. 농업인 및 농작물(축산을 포함한다) 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개정 2023.2.28.> 4. 농업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해대비 시설 장비 지원 <개정 2023.2.28.>

제7조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

제7조(고품질 원예특작 육성) 군은 원예특작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농작물 우량종묘 육성 및 종자 지원 사업 2.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및 재배시설 개선 지원 사업 3. 원예작물 재배 인력절감 및 자동화를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 4. 과수산업 육성 지원 사업 5. 채소ㆍ특용작물 육성 지원 사업 6.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최저가격 보상제 운영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7. 병해충 및 연작장해 방제를 위한 지원 사업

제8조 농ㆍ특산물 유통 및 식품 분야 육성

제8조(농ㆍ특산물 유통 및 식품 분야 육성) 군은 농ㆍ특산물 유통 분야 사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농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표장 육성 지원 사업 2.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산업의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지원 사업 3. 농ㆍ특산물 국내외 홍보 및 유통ㆍ판매 기자재 지원과 참여자 홍보물품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4. 농산물의 유통ㆍ물류 개선 및 수출 촉진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5. 군 농업 및 농산물 축제 관련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6. 농업ㆍ농촌 및 식품의 6차 산업화 발전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7.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시설 및 운영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8.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ㆍ운영 및 학교급식 지원 사업 9. 농ㆍ특산물 물류비, 택배비, 전자상거래 할인쿠폰 및 수수료 등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신설 2023.2.28.> [제목개정 2023.2.28.]

제9조 축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제9조(축산업 경쟁력 제고 지원) 군은 축산업 경쟁력 제고 및 가축방역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 2. 축산 환경개선 지원 사업 3. 한우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4. 젖소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5. 양계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7. 양돈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8.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9. 동물복지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업 10. 태안한우 브랜드 육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 <신설 2023.2.28.> 11. 그 밖에 가축 사육농가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신설 2023.2.28.>

제10조 농촌지도 사업 지원

제10조(농촌지도 사업 지원) ① 군은 농업, 농업인 및 농촌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성과의 보급,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 분야 등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1. 농업기술 연구개발과 우량종자 보급, 농작물 영농기술 보급 사업 <개정 2023.2.28.> 2. 농작물 병해충의 예비관찰, 방제지원,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및 사업 <개정 2023.2.28.> 3. 가축질병 예방과 가축 사양관리 기술지도 사업 4. 농기계 임대사업 등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과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 훈련 사업 5. 농업인의 경영개선 및 농촌체험 지원을 위한 사업 6.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사업 7.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을 위한 사업 8. 신규 농업인 및 귀농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사업 9.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청소년 단체의 국내외 연수 및 교육 훈련 <개정 2023.2.28.> ② 군은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및 농업 분야 지원사업 홍보를 위한 달력식 교재 및 부교재 등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제11조 지원신청

제11조(지원신청)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에서 정하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② 제6조에 따른 농업 재해의 피해지원은 군 또는 읍ㆍ면에 신고한 피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2.28.>

제12조 지원사업 결정

제12조(지원사업 결정)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11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의 지원은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이 조례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태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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