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태안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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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태안군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육교직원” 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5. “태안군아이키움터”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놀이체험실, 장난감대여, 육아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2.9.>
제3조(책임)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군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정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영유아 보육 증진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2.28.>
제4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태안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태안군아이키움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9.> 4. 도서ㆍ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신설 2023.2.28.> 6.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3.2.28.]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