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전주시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0.12.28.>
전주시 · 공포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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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제7조에 따라 전주시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0.12.28.>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 본청과 사업소·구 및 동(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당직근무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98.11.16., 2020.3.3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2.28., 2019.9.11.> 1. [신설 87.3.27 규칙754] <개정 2010.12.28.> <삭제 2017.5.30.> 2. "당직책임자"란 시 본청 및 구의 경우 당직사령을, 사업소의 경우 당직원을 말한다. <개정 2001.2.28., 2010.12.28., 2017.5.30.> 3. "당직사령"이란 당직명령을 받고 당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0.12.28., 2017.5.30., 2019.9.11.> 4. <개정 2010.12.28.> <삭제 2017.5.30.> 5. "당직원"이란 당직원으로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0.12.28.>
제4조(당직의 구분) 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개정 2005.12.30.>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휴무)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숙직근무 종료시각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5근무일 내에 휴무 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0.12.28., 2016.12.30., 2023.2.28.> ② 일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는 근무종료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5근무일 내에 휴무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제목 개정 2023.2.28.]
제6조(당직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0.12.28., 2017.5.30.> ③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운전원·기간제근로자 등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1.2.28., 2010.12.28., 2019.9.11., 2020.3.30.> ④ 무인경비장치 및 화재경보기 등 보안대책 강구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당직 근무인원을 1명으로 하거나 무인화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8., 2019.9.11.> 1. 과 규모의 사업소, 현장시청, 외청 부서 등은 당직인원이 적고 긴급상황 및 민원처리 등의 필요성이 적은 부서는 당직 무인화 <개정 2019.9.11.> 2. 동 주민센터는 당직을 무인화 하되,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시 재택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2.28., 2019.9.11.> [본항신설 94.10.15.]
제7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당해기관의 장이 근무예정일 5일 전까지 발령하고, 해당 부서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2010.12.28., 2017.5.3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연가·교육·전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부서장 책임하에 동일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2.28., 2010.12.28., 2017.5.30.>
제8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개시시간 30분전에 시 본청은 당직주무부서장에게, 소속기관은 그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시간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30., 2011.12.30.>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10.12.28.> ③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부시장(소속기관은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1.16.> 1. 야간 사건·사고 발생상황 2. 야간 민원 및 문서 처리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0.12.28.>
제8조의2(일.숙직수당) ① 당직근무자(재택당사자는 제외한다)에게는 일.숙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개정 2010.12.28.> ② 일.숙직수당은 별표11과 같다.<개정 2010.12.28> ③ 일.숙직수당은 당직명령을 받아 당일 당직신고 후 지급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 후 지급한다. <개정 2005.12.30.> [본조신설 2003.12.15.]
제9조(교대근무 및 식사) ① 당직근무자는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다만, 지역의 상황발생에 따라 당직명령자 또는 당직책임자는 전원 동시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30., 2010.12.28., 2013.12.31.> 1. 삭제 <2013.12.31.>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1:00부터 익일 02:00까지로 하고, 후반근무시간은 02:00부터 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 근무한다.<개정 2002.5.30., 2010.12.28.> ② 당직책임자는 당직근무자가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식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3.30.> [제목개정 2020.3.30.]
제10조(당직근무자의 위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전·후반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하여야 한다.<개정 87.3.27.>
제11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2.28.>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20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