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라 여수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여수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수시 · 공포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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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3에 따라 여수시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수시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를 확립하고 여수시민의 먹거리보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먹거리 계획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공공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먹거리”란 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2. “먹거리 보장”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ㆍ사회적ㆍ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확보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먹거리계획”이란 지역먹거리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재활용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이 통합ㆍ연계되어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4.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시에 우선 공급되어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5.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해 시, 관계 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먹거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있어 지역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수립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시민사회,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하고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여수시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2. 지역먹거리 관련 생산ㆍ소비ㆍ유통ㆍ폐기 현황 및 분석 3.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의 지역 내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4.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의 생산에 관한 사항 5. 지역 중소농 조직화 및 식품가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 7. 도농상생에 관한 사항 8. 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먹거리 종합계획 시행) ①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먹거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먹거리 접근성, 식생활, 영양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 2. 시민 먹거리 유통체계와 현황, 먹거리 안전과 건강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처리 및 재활용 등에 관한 조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아이디어 제안 등) ① 시장은 시 먹거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아이디어 제출 등을 제안하게 할 수 있다. ② 아이디어 제안 등은 「여수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실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먹거리 보장 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구축을 위해 여수시 먹거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 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산물유통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한다)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여수교육지원청, 영양교사ㆍ교사 등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생산자 단체, 출하조직, 농업인단체 대표 4. 보건복지, 환경, 소비자 관련 단체의 대표 5. 지역 먹거리 분야별(생산,유통,소비,복지,환경 등)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