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하여 여수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시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16)
여수시 · 공포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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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하여 여수시가 추진하는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시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라 함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요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주요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이를 추진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산하부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기관의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정기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등에 대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를 말한다. 5. “수시평가”라 함은 주요업무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제3조(자체평가지침의 시달) ① 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산하부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 방향 2.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 기준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작성 방법 4. 자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체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작성) ①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 ②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반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조정할 수 있다. (2007. 5. 31, 2023 .2. 28.)
제5조(시행계획의 변경)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행계획의 변경은 최소한에 한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 상위계획의 변경 2. 당해 시책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3.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4.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시행계획의 변경 절차) ① 시행계획의 변경안은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종합·조정 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 ② 시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산하부서의 장은 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하고 변경사유 및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
제7조(정기평가)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연 2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간평가를 산하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시평가) ① 시장은 시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수시평가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평가에 필요한 서류·장부 등과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
제9조(성과관리) ① 시장은 일 성과 중심의 조직구현을 위하여 조직 구성원의 연간 업무추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성과 및 목표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09. 3. 1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9. 3. 16)
제10조(평가실무반 운영) ① 시장은 자체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지체없이 자체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실무반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조사·연구비,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의 처리) ①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산하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산하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평가업무 담당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 ② 평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 시정방안과 제7조제2항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5. 31,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