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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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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시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에게 제공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하여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시설 및 장비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미디어센터의 명칭은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미디어센터는 순천시 금곡길 25(행동)에 둔다. <개정 2022. 4. 8.>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미디어센터의 시설과 장비의 유지, 관리, 보강사업 2.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교육 3. 미디어센터 장비의 대여 및 촬영을 위한 스튜디오 시설 등의 제공 4. 영상물 상영, 영화·방송 제작 및 실습 체험프로그램 제공 5.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네트워크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영상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

제5조(시설)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2. 교육공간 : 세미나실 1, 세미나실 2, 세미나실 3, 디지털편집교육실 등 3. 제작공간 : 다목적스튜디오, 편집실 등 4. 휴식공간 : 휴게실 등 5. 상영공간 : 두드림 영화관 등

제6조 개관 및 휴관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2. 4. 8.> 1. 일요일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5.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6.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 시장은 제1항 제6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미디어센터를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사용료

제8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는 월 1회만 면제한다. 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자의 책임

제9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손상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6. 30.>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조언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미디어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 2. 미디어센터 운영 및 발전·개선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지역영상사업 및 각종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미디어센터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7.06.30>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디어센터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순천시의회 의원 2. 미디어센터 운영책임자 및 운영관계자 3. 문화·교육 영상분야 전문가 및 법인·단체 관계자 4. 기타 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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