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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VR(가상현실)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3-0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VR체험존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VR체험존”이란 VR체험존 콘텐츠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이용료”란 VR체험존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자유이용권”이란 VR체험존 콘텐츠를 1일 5시간동안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말한다. 4. “1회권”이란 VR체험존 콘텐츠 중 1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순천시 VR체험존(이하 “체험존”이라 한다)은 순천시 역전길 34 내에 둔다.

제4조 관람 및 매표시간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시설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매표시간 이용시간 1월 ~ 12월 (화요일 ~ 일요일) 11:00 ~ 20:00 11:00 ~ 21:00

제5조 시설이용료 징수 및 감면

제5조(시설이용료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제10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한다)은 체험존 이용자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③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소지자는 별표1의 순천시민의 시설이용료를 적용한다. ④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6조 시설이용료 환불

제6조(시설이용료 환불) 이미 징수한 시설이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관리자의 책임 등 환불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 수익금의 처리 및 사용제한

제7조(수익금의 처리 및 사용제한)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의 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② 징수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2023. 2. 28.> ③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정신질환자 및 고소 공포증이 있는 사람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시설물 파손 우려가 있는 사람 5.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행위제한

제9조(행위제한) ①이용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설 등에 손상을 주는 행위 2.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변상책임

제10조(변상책임) 시장은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상당한 물품 또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의 위탁

제11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체험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 시 수탁자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2조 수탁자의 선정 등

제12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제10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을 희망하는 수탁자는 신청서와 함께 제안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장비 등 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3.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4. 위탁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ㆍ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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