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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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천시 보육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3조(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의 주요 업무 추진에 관한 사 항을 심의하고 센터 운영의 합리성, 전문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센터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학부모대표 및 어린이집 원장 2. 학계 및 현장전문가 3. 센터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위원이 퇴직 등에 의하여 대표성을 상실하였을 때 4. 회의소집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세 번 연속 불참했을 때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 제51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운영실태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우선적인 심사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④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항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4.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 5. 수
제7조(센터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대표가 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을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사, 간호사, 영양사, 아동보육전문가 등의 전문인력을 종사자로 두거나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장난감도서관 운영 및 관리 11.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센터 이용자 범위) 센터를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천시 (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 및 보호자 2. 시 소재 보육시설 및 보육 교직원 3. 그밖에 센터의 목적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센터 사용 허가) ① 센터의 강당, 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의 사용을 원하는 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 주관 행사 2.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센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 또는 시설 입장을 제한 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염병 질환자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센터 사용 또는 이용료 감면) ① 시장은 시설 사용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 대하여 사용 또는 이용료를 징수·감면 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 세부 기준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 2020. 5. 13., 2023. 2. 28.>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경우 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족 마.「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민카드 또는 1개월 이내 주민등록 등본”을 가지고 있는 세대원 ④ 제3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