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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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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어업ㆍ임업ㆍ가축사육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ㆍ수산양식물ㆍ산림작물 및 가축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14) 1. "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과 「축산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수산업법」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 및 「축산법」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의 피해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이 인명 및 농작물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및 보상

제3조(지원 및 보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등(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어업인등이 경작 또는 사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피해예방지원과 인명 및 농작물등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다.

제4조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어업인등에 대하여 그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4.27> ②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생활 및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퇴치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4.27>

제5조 지원신청 등

제5조(지원신청 등) ①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인등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 농어업인등은 설치하려는 피해예방시설에 드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내용 등

제6조(지원내용 등) ①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분담률은 지원금 60퍼센트, 농어업인등 자부담금 40퍼센트를 원칙으로 하고, 최대 1천만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시설은 지원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에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김해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단(이하 “포획단” 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포획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할 수 있으며, 김해시 관내 야생동물 관련 비영리단체장의 모범 수렵인 추천 또는 공모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1.> ③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 보험료 및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포획보상금 지급은 포획단과 법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포획대행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5.21.> ④ 시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획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포획보상금을 즉시 환수한다. <신설 2021.5.21.> ⑤ 시장은 제4항에 해당하는 자를 포획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5.21.> [본조신설 2018.4.27]

제7조 피해보상 신청 및 지급절차 등

제7조(피해보상 신청 및 지급절차 등) ① 농작물등에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등이 그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피해현장을 잘 보존하고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이·통장 또는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신청인 입회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③ 시장은 피해조사결과를 토대로 김해시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0.14)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0.14) ⑤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제8조 피해액 산정

제8조(피해액 산정) ① 피해액 산정은 농작물의 경우에는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전문개정 2023.2.23.]

제9조 보상금 지급 등

제9조(보상금 지급 등) ① 피해보상은 최대 5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피해보상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가축사육업의 피해보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료비는 가축 소유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되 피해 가축 의 직전 현지 거래가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폐사한 경우는 현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④ 피해보상은 피해신고 해당연도 말까지 지급한다. 다만 6월 말까지 신청한 농작물등의 피해 보상은 7월 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제외

제10조(지급제외) 피해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2.23.> 1. 피해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삭제 3. 삭제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등을 재배한 경우 5.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10조의2 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제10조의2(피해예방 자구노력에 따른 차등 보상) 시장은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피해보상 산정액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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