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31.>
함양군 · 공포일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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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함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함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함양군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개정 2021. 11. 18.> .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제4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별가맹점 :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개정 2020. 12. 31.> 나. 환전대행가맹점 :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함양사랑상품권의 환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 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유효기간을 단축 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류형, 모바일형 및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으로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권의 권면 금액(충전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지류형 : 1천원, 5천원, 1만원 2. 모바일형 : 5천원, 1만원, 5만원, 10만원 <개정 2021. 11. 18.> ④ 군수는 지류(紙類)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함양군 관할구역(이하 “관내”로 한다)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군수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수와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목 적 2. 협약기간 3. 상품권의 관리 4. 수수료율 5. 상품권의 폐기 6. 상품권의 위·변조에 대한 조치 7. 의무 및 손해배상 8. 상품권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환전에 필요한 사항 10. 그 밖에 협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12. 3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그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 12. 31.>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제7조(가맹점의 등록 등) ①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군수에게 개별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군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자 [전문개정 2020. 12. 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 12. 31.>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의 “불법사행산업” 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호신설 2020. 12. 31.> 3.「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대규모 점포 <호신설 2020. 12. 31.> 4. 그 밖에 지역 및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0. 12.
제8조(가맹점의 준수 사항)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자와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그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收取)한 상품권 나. 실제 거래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한 경우 ② 개별가맹점은 상품권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환전대행가맹점은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0. 12. 31 .> 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0. 12. 31.> 1. 제7조제3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개정 2020. 12. 31.> 2. 제8조를 위반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12. 31.] <개정 2020. 12. 31.>
제10조(상품권의 환전) ① 판매대행점에서 상품권을 환전할 수 있는 자는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한하여 상품권 환전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경우에는 상품권의 환전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1조(상품권의 훼손 등) ① 군수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경우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가능한 범위 내로 한정한다.
제12조(사용자 준수 사항) ① 사용자는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군수가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