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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

대구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2-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산업디자인진흥법」 등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과 디자인산업 육성 지원 사업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29.>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대구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7.29.]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7.22.> 1.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사업 가.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수행 나. 지역 기술정책ㆍ산업정책 등 지역산업 기획업무 총괄 다.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라. 지역 내 기술혁신역량 조사 마. 지역발전연구원 및 지역유관기관의 연구과정 참여 및 지원 바. 산업기술단지 조성ㆍ운영 사업 사. 지역산업 진흥사업 관리 아. 산ㆍ학ㆍ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 자. 창업보육, 연구개발, 정보이용, 교육훈련, 경영지도, 시험인증 등 기업지원사업 차.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카.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 타. 정부기관 등의 위임ㆍ위탁사업 파.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 공동이용사업 하.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특화센터사업 운영 거. 특화센터 등 지역의 장비 및 시설의 통합관리 너. 수탁 연구용역사업 더.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디자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 가. 지역 디자인산업 관련 연구 및 진흥 사업 나. 디자인 관련 전문인력 양성 사업

제4조 재원의 조성

제4조(재원의 조성) 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테크노파크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출연재산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회계연도

제5조(회계연도) 테크노파크의 회계연도는 대구광역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6조 보고 및 검사 등

제6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제7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제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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