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령시 · 공포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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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 및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소산업"이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제품이나 장비를 제조 및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2.28.> 3. “연료전지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연료전지와 연료전지 관련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6. “수소생산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또는 LPG 등에 추출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수소특화단지”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수소인프라”란 수소에너지를 도시에 적용하기 위해 수소를 생산, 저장,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2.28.>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 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소 산업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2. 시, 충청남도 및 국내외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 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산업의 육성 및 기업 지원 4.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 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 7. 수소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 8. 그 밖에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수소에너지 활용 기반시설 조성 계획 수립 시 대상 지역 주민의 참여절차를 마련하고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신설 2023.2.28.>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2.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3. 천연가스 또는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한 수소생산시설 구축 4. 수소산업 기반 구축에 부합하는 기술인력 양성체제 구축 5. 수소산업 육성 및 에너지 산업 재편에 따른 기술인력 재교육 6. 수소특화단지의 조성, 분양, 임대 및 지원 7. 수소도시 조성 및 지원 <개정 2023.2.28.> 8.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2.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 지원 4. 수소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 교류 5. 수소산업 관련 산학연, 기업간 기술 협력, 이전 및 정보 교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수소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단체, 창업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제5조 및 제6조 각 호의 사무를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수소산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보령시 수소산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보령시 에너지 기본 조례」에 따른 보령시 에너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 3. 수소산업 육성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수소산업 관련 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성상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보령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수소산업 관련 공공기관, 기업(업체) 대표자 및 임원 3. 수소산업 관련 학계, 공공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