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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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사회복지사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13.>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13.>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 13.>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상태는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3.> 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2021. 1. 13.>
제7조의2(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심리지원 등을 통한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스트레스 관리 등 심리진단 및 지원 2. 언어, 신체 및 성적 위험 등에 대한 위기대응 교육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13.]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전년도에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 13.>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3. 1.]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9. 7. 10., 2021. 1. 13.>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 1, 2018. 8. 1, 2021. 7. 7.> [전문개정 2023. 3. 1.]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