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진구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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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하 "다량배출사업장"이라 한다)”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5. 8. 3., 2023.3.2.> 가. 휴게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단, 주로 다류(茶類) 및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은 제외한다) <신설 2023.3.2.> 나.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단,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으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3.2.>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서 관할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은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 ④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신고·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7조에 따른다. <개정 2015. 8. 3., 2023.3.2.> ⑤ 다량배출사업자의 유형에 따른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2.>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종량제로 시행하여야 하며, 배출량 구간에 따라 수수료 부과 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2.> ② 수수료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단위 무게 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3.2.>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⑤ 삭제<2016.10.25.> ⑥ 음식물류 폐기물 규격봉투 및 납부필증 가격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의 별표3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8.4.5.> ⑦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
제9조의2(수수료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개정 2023.3.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3.2.> [본조 신설, 2020.4.24.]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8.4.5., 2023.3.2.> ②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행업체가 공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5., 2023.3.2.>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납부필증에 기관명, 용량, 주의사항 및 불법제작·복제를 막기 위한 바코드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신설 2015. 8. 3., 2023.3.2.>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3. <삭제 2015. 8. 3.> ④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에게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