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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동대문구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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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이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포용적 사회”란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평등, 그리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공정하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장된 사회를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의 목표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5. “지속가능발전지표”란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기본원칙을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이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 등을 보급해야 한다.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속가능기본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③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지속가능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구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제5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시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③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 2.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 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구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게재해야 한다.

제6조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제6조(추진계획의 협의·조정) ① 구청장은 서울시 및 다른 시·군·구의 지방추진계획이 제5조에 의한 추진계획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구청장은 그 협의·조정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추진상황의 점검

제7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해야 한다.

제8조 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8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할 때에는 입법안에 대한 최종방침이 결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안의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해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9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해야 한다. ②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3. 구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11조 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제11조(동대문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협의·조정 3.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및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 협력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28조에 따른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8.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지역의 사회갈등 조정 및 협치 등에 관한 사항 9.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0. 그 밖에 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구청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4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행정, 보건복지, 경제, 환경, 지역개발, 교육, 체육, 문화, 예술, 안전, 국제교류 및 협력 분야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 시민사회단체, 학계, 산업계, 교육계, 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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