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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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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북한이탈주민과 지원단체에 적용한다.

제5조 지원 범위 등

제5조(지원 범위 등)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및 경제교육 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 3. 취업훈련 및 직장 적응 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협의회 설치

제6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원 시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협의ㆍ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협의회 구성 등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3.3.2.>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2.> 1. 구로경찰서, 서울관악고용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부서책임자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행정팀장이 된다.

제8조 협의회 기능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등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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