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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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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구성 주체, 공통의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사회적경제 주체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나. 지역사회 재생 다. 남녀의 기회 평등 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 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 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아. 그 밖에 노동ㆍ복지ㆍ인권ㆍ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ㆍ환경적 복리증진 2. "사회적경제"란 사회적ㆍ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과「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 조직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회적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발전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등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제6조(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4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8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제8조(사회적경제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2. 사회적경제 발전 전략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상호협력 및 관계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례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현장의 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정책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객관성ㆍ전문성 등

제9조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제9조(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에 이르는 단계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2.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및 설립에 관한 상담 3. 사회적경제기업의 교육 및 경영컨설팅 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6.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ㆍ자료 제공 7.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가 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12.27.> ④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

제10조 시설비 등 지원

제10조(시설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 또는 무상 임대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제11조(재정지원 및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위하여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금(이하 "사회투자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ㆍ변경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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