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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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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노동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3. 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를 포함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연도별 시행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점검 및 평가

제8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

제9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제, 정보제공 등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교육

제10조(교육) ① 구청장은 노동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하여 구민과 노동자 및 사용자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

제11조(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 구청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 관련 실태파악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 홍보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보건 및 정신건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 일과 삶의 균형

제12조(일과 삶의 균형) 구청장은 노동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2.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 3.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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