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로구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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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노동자 및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2. 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3. 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용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취약계층 노동자의 차별해소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책무를 포함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노동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 및 평가)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개발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침해 발생 시 권리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 및 법률구제, 정보제공 등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교육) ① 구청장은 노동인권 감수성 증진을 위하여 구민과 노동자 및 사용자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 구청장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및 정신건강 관련 실태파악 2.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 홍보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자의 안전보건 및 정신건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일과 삶의 균형) 구청장은 노동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사회적 환경조성 2.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홍보 및 지원 3. 육아휴직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