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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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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유료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고”라 함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광고적용대상에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2. “광고주”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광고적용대상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수수료”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광고표시에 대한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대하여 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4.> 1. <삭제 2008. 3. 14.> 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3. 홍보책자, 팜플렛, 리플렛, 안내문, 각종 고지서 이면 4. 그 밖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구로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

제4조 광고게재신청 및 수수료 징수

제4조(광고게재신청 및 수수료 징수) ①광고게재를 희망하는 광고주는 광고 적용대상 발행(제작)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 및 설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개정 2002.10.30> ②구청장은 구로구 유료 광고 심의위1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광고게재 결정시 게재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수수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광고의 제한

제5조(광고의 제한) ①광고의 분량은 광고적용대상의 행정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게재되어야 하며, 개별광고의 비율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4.>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시책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포함한 광고 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4. 과대·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광고 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6. 그 밖의 위원회에서 제외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제6조 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제6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 설치) 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로구 유료 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9.11.14.> 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 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 3. 수수료 결정 등 세입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광고적용대상 결정 및 광고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되고, 각 국의 주무과장 및 광고적용대상 관련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소관 업무 과장으로 한다.<개정 2007. 11. 16, 2013.10.10, 2016.12.29., 2021.11.4., 2023.3.2.> ③구청장은 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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