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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주거 기본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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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거권

제2조(주거권)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제3조(주거정책의 기본원칙)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제2조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소득수준ㆍ생애주기 등에 따른 주택 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구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2.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장애인ㆍ고령자ㆍ저소득층ㆍ신혼부부ㆍ청년층ㆍ지원대상아동(「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수준이 향상되도록 할 것 3.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 4.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 5. 주택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6. 주거환경 정비, 노후주택 개량 등을 통하여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할 것 7.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8. 저출산ㆍ고령화, 생활양식 다양화 등 장기적인 사회적ㆍ경제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 9. 주택시장이 정상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구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 및 주거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주거종합계획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주거지원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자금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 7.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8.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구청장은 구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주거복지사업

제7조(주거복지사업) 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 등 지원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복지 지원 대상자 발굴 사업 5. 주거복지 홍보 사업 6.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② 구청장은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주거실태조사

제8조(주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주거기준의 설정, 주민의 주거수준 및 욕구 파악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구의 특성 2.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 형태 3.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4. 주거 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5. 주택가격 및 임대료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자산 및 부채 7.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8. 공공임대주택 등의 수요와 선호도 9.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10.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주거실태조사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및 주거복지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사무의 위탁

제9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주거복지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거복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 및 주택의 건설·공급·거래에 관한 중요한 정책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3.2.> 1. 주거복지 업무 관련 국장 : 복지지원국장, 주택정책국장, 안전교통국장, 스마트환경국장 2.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3.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4.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5. 주거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6.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회의 임기

제11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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