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로구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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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훈령·예규 등 중요문서의 정비 및 법령질의에 관한 절차·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 등 자치법규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ㆍ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26, 2022.6.23., 2023.3.2.> 1. "입법"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입법"을 말한다. 2. "입법예고"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입법예고"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담당관 또는 과 등을 말한다. 4.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최종결재 전에 기획예산과장이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5. "질의"란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ㆍ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치법규 또는 그 밖의 훈령ㆍ예규 등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의미하고,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6. "중요문서"란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4조(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제6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관계 부서와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6.26, 2022.6.23., 2023.3.2.> 1. 부패영향평가 2. 성별영향평가 3. 그 밖에 입법안의 실행과 관계가 있는 담당관ㆍ과 ② 제1항에 따른 관계 부서 등 담당관ㆍ과와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작성하는 입법안에 그 사유 및 내용을 기재하고 제4장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조정 또는 합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2023.3.2.>
제5조(방침결정)주관부서의 장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해서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및 제8조에 따른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방침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6.26>
제6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9조제1항의 입법예고기간을 특별한 사정으로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의 입법예고문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기획예산과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시와 같이 입법예고결과 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법안 작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안을 작성할 경우 어려운 숙어, 지나치게 압축된 용어 또는 전문적인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성형식은 제19조제3항에 따른 심의회 상정안건 작성예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입법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법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 4.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령 발췌 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입법예고 결과 요약 내용 9.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4.6.26>
제8조(심사) 주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 결과서 2.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로부터의 표준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 1부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자료 <개정 2014.6.26>
제9조(심사방법) ① 기획예산과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된 입법안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충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의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입법안을 반려하거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법령에 명백히 저촉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위반하여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자치법규의 규정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지정입법)기획예산과장은 법령의 개정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부서의 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획예산과장이 지정하는 기일 이내에 정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6>
제11조 삭제 <2022.6.23.>
제12조 삭제 <202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