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21, 2017.1.5.>
구로구 · 공포일 2023-03-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21, 2017.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1. "업무 등"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본청의 소속기관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9.21> 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9.21> 3. "자체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9.21> 4. "종합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9.21> 5. "성과관리"란 업무 등에 대하여 기관의 임무 및 비전,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 및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신설 2011.9.21>
제3조(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1.9.21>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업무 등으로서 성과관리와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개정 2011.9.21> ②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 ① 평가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의 소속기관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1.9.21, 2017.1.5.> 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에서 평가대상 기관이 된다.<개정 2011.9.21>
제7조(정기평가)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매 분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분기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1.9.21>
제8조(수시평가) 구청장은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기관평가)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구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개정 2011.9.21>
제10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목표관리) 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1.9.21>
제12조(성과관리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성과관리계획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2011.9.21>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해당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9.21> ③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기관의 다음연도의 성과관리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개정 20 1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