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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구로구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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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09.>

제2조 지원기준 및 신청

제2조(지원기준 및 신청) ①지원사업은 일반시설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ㆍ모바일앱 구축 및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06.09.> ②지원금의 지원기준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③지원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제3조 지원사업의 결정

제3조(지원사업의 결정) ①지원사업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 결정하되, 일반시설 지원사업과 공동체 활성화ㆍ모바일앱 구축 및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06.09.> ② 삭제 <2016.06.09>

제4조 지원사업의 사전 조사

제4조(지원사업의 사전 조사) ①위원장은 신청된 일반시설 지원사업의 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조사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조사반은 소관부서 팀장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조사반은 신청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조사 분석하고 분야별로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주체의 계약업무

제5조(관리주체의 계약업무) ①관리주체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②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의 관리규약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지원금 교부결정

제6조(지원금 교부결정) ①지원사업의 결정을 통지받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지원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② 일반시설 지원사업비는 공사계약 완료 후 계약조건 및 소요예산을 확인하여 결정하고 교부하고, 공동체 활성화ㆍ모바일앱 구축 및 온라인 투표 지원사업비는 구청장방침에 따라 교부한다. <개정 2016.06.09.> ③제2항에 의하여 결정 교부되는 일반시 설 지원사업비의 금액은 공사계약 금액에 제3조에 의하여 결정 통지된 지원금의 산출비율(결정 통지된 지원금/총사업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결정 교부되는 금액이 제3조에 의하여 결정 통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결정 통지된 금액으로 한다. ④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2 지원사업 시행

제6조의2(지원사업 시행)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할 경우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어르신복지과장, 도시안전과장, 도로과장, 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타법개정 2011.12.29, 개정 2016.06.09., 2016.12.29., 2018.11.1., 2020.9.29., 2023.3.2.> ②조례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건축사, 토목기술사, 주택관리사, 아파트입주자대표 등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6.06.09.>

제8조 정산보고

제8조(정산보고)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일반시설 지원사업 실적 및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09., 2020.9.29.>

제9조 계정과목 구분

제9조(계정과목 구분)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정하는 계정과목은 타 용도의 계정과목과 구분한다. <개정 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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