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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구로구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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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따르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제3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된 경우”로써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 1. 조직 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 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하고 당해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 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 4. 공사 및 용역의 발주, 협상, 계약, 공사감독, 물품검수 등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 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 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 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

제4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제4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54조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ㆍ보건소장ㆍ구의회사무국장과 예산회계분야 또는 성과평가 등에 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3.2.> ③ 위촉직 위원은 2인 이내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외부평가

제5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 민간 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ㆍ운영

제6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ㆍ운영) ①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 보건소 및 구의회사무국(이하 “국”이라 한다)단위로 구성ㆍ운영하되, 보좌기관 및 각 동 주민센터(동행정 담당 부서에서 총괄)는 행정관리국에 설치된 자체위원회가 심사ㆍ처리한다. <개정 2023.3.2.> 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별 소속 5급 또는 5급 상당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자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성과금의 지급신청

제7조(성과금의 지급신청) 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규칙의 별지 서식)에 규칙 제12조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자체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체위원회 위원장은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후조치

제8조(사후조치)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감축된 인력에 해당하는 인건비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반영 한다. 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기관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부터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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