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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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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제5조(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 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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