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3-03-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고용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 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하고, 구 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한다.

제6조 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제6조(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정책 결정과 실시 과정에서 장애인,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계획

제7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 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 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 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 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6.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 7. 그 밖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제9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비장애인의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고용 3.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4.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②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인해 채용된 인력은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가장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제10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 3.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11조 민간에 대한 지원

제11조(민간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