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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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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우수한 인재 발굴·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 및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민법」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사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항에 관한 정함을 두어야 한다. ② 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익법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 민법 제45조 등에 따라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 2. 미래교육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및 연계활동 지원 3. 청소년 진로진학 및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 4.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5. 평생교육 관련 사업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장학사업

제5조(장학사업)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장학생 신청·선발·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단 내부규정(이하 “재단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 중복지원의 방지

제6조(중복지원의 방지) ① 재단은 제5조의 재단규정에 따라 장학생 선발 시 동일 대상에 대한 타 장학금의 수혜 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학금 중복수혜임이 인정된 경우 중복지원의 여부 등 처리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규정으로 정하여 처리한다.

제7조 재산의 조성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 임원 등

제8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공익법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정한다. ③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군수, 군의 재단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 그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제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재단정관에서 정한다.

제9조 이사회 등

제9조(이사회 등) ① 공익법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재단 이사회 등 회의에 참여하는 무보수 비상근 임원(이사와 감사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규정에 따라 참석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재단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법 관계 규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기구의 설치

제10조(기구의 설치) ① 재단 운영에 필요한 기구와 정원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 직원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채용 관련 세부사항은 재단정관 및 재단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재정출연

제11조(재정출연)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교육여건,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능력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경비 등

제12조(운영경비 등) 재단의 운영경비는 기본재산의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군 예산으로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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