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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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및 그 밖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제13조만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공무국외 출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신청서류 보완)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서류의 미비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의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5조(출장계획 변경신청) 제3조에 따라 의장의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특별한 사유로 그 출장 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장 시기의 변경과 3일 이내의 기간 연장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이 심사·허가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광역의회 포함)의 공무국외 출장,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달성군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한다)이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경우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 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 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 는 공무국외출장 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사무국장(이하“사무국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은 심
제7조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회 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위원은 의회 전문위원 3명, 의사팀장, 달성군 감사부서의 장이 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제2항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관계인 출석)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주관부서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자 또는 주관부서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 심사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기준)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 때문에 별도 마련된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11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연락유지 등)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기간 중 의회사무국과의 연락을 유지하고,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