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12.9.,2020.9.7.>
연수구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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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5.12.9.,2020.9.7.>
제2조(시설물 관리부서의 지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9.7.> 1.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중 아뜨리움 : 재무회계과 <개정 2011.1.1, 2015.12.9> 2. 조례 제3조제1항제3호 : 교육지원과 <개정 2015.12.9> 3. 조례 제3조제1항제4호 중 전시실, 제6호 : 문화체육과 <개정 2015.12.9> 4. 조례 제3조제1항제5호 : 기획예산과 <신설 2015.12.9., 2022. 10. 12., 2023. 3. 2.> 5. 청사 내·외의 광고물 또는 홍보물의 설치 : 재무회계과 <개정 2011.1.1, 2015.12.9> 6. 시설물 내의 부대시설 설치 :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시설물 관리부서 <신설 2015.12.9., 2020.9.7.> ② 사용자의 시설물 사용에 따른 조명은 재무회계과에서, 음향시설은 안전관리과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1.1.1, 2015.12.9>
제3조(시설물 관리부서의 임무)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정한 시설물별 관리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7.> 1. 시설물 사용신청자에 대한 상담 및 허가결정통보 2. 제11조에서 규정한 사유 발생시 대관심의 의뢰 3. 시설물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부과징수 4. 시설물 사용에 따른 행정지원 5. 총괄부서로 분기별 운영상황에 대한 통보<개정 2015.12.9> 6. 시설물 관리에 따른 개선사항 발굴 ② 삭제(2000.12.29 개정) ③ 조례 제5조제1항과 관련하여 제2조제1항에서 지정한 부서는 시설물사용허가대장(별지 제1-1호) 및 월별접수현황 총괄표 (별지 제5호)를 전산매체 등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9>
제4조(시설물 사용 및 수강 신청) ① 조례 제5조제1항의 시설물 사용신청 및 변경신청은 별지 제1-2호 서식을 조례 제5조제3항에 의한 사용허가 통지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단, 예식장의 사용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5.12.9>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서 지정한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따로 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5.12.9> ③ 조례 제3조제1항6호의 헬스장에 대한 사용신청은 시설 이용시 시설 내에 비치된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하고 이용한다.<신설 2015.12.9><개정2020.9.7.> ④ 조례 제5조제4항에 의거 시설물 사용허가 또는 수강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15.12.9><개정 2020.9.7.>
제4조의2(수강정원 초과시 선정방법) 제4조제1항에 의한 수강신청자가 수강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 등의 방법으로 수강자를 선정하며, 추첨 등 의 방법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이 결정하여 강좌 개설 시 홍보한다. <개정 2020.9.7.>
제5조(시설물사용 우선순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용승인결정에 있어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7.> 1. 제1순위 : 구에서 주관(최)하는 행사 2. 제2순위 : 민간(단체)에서 주관(최)하는 행사중 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3. 제3순위 : 사용신청 접수 순
제6조(시설사용의 제한기준) ① 조례 제6조제2항1호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9.7.> 1. 국기 또는 국가를 경건하게 다루지 아니하는 것 2. 민주주의 제도하의 교육을 조롱 또는 비방하는 것 3. 법의 정당한 집행을 조롱 또는 비방하거나 준법정신을 해치는 것 4. 신앙 또는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증오의 대상으로 하거나 미신을 숭상·선전·조작하는 것 5.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 또는 물건을 왜곡하여 묘사하는 것 6. 자살행위를 권장할 우려가 있는 것 7. 존비속학대·고문·상해·폭행·강간 기타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범죄수단을 지나치게 잔인하거나 섬세하게 묘사하는 것 8. 저속 또는 외설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동작을 묘사하는 것 9. 공연물의 제명이 저속하거나 그 공연물의 내용과 전혀 다른 것 ② 조례 제6조제2항3호의 "기타 구청장이 행정 목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시설의 사용목적이 정치적, 종교적 행사 및 상업적 또는 영리적 행사 등 불특정 다수가 아닌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될 때를 말한다. <개정 2015.12.9.,2020.9.7.>
제6조의2(휴식일) 조례 제3조에서 규정한 시설물의 휴식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조례 제3조제1항1호 내지 5호 : “별표”에서 지정한 사용시간 이외의 날<개정 2015.12.9> 2.조례 제3조제1항6호 : 헬스장은 국경일 및 공휴일, 그 밖의 시설은 "별표"에서 지정한 사용시간 이외의 날<개정 2015.12.9.,2020.9.7.>
제7조(부대설비의 허가) ① 조례 제7조제1항에서 사용자가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부대설비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수조명 2. 특수 음향장치 3. 무대장식물 4. 시설물 내 추가 부착물 등 ② 사용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 신청시 내용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료, 수강료 납부) ①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재무회계 규칙 제37조제2호에 의한 납입고지서로 구금고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 교육강좌 수강료 납부는 신용카드, 실시간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의 방식에 의한다.<단서신설 2015.12.9> ② 삭제 (2004.11.5 개정) ③ 제1항에 의거 수강료를 납부한 자 및 수강자에 대해서는 시설관리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9> ④ 수강시간의 계산시 1회·1시간·1일 미만 수강하였을 경우에는 1회·1시간·1일을 수강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9> ⑤ 사용 또는 수강료는 매년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연1회 이상 재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9>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면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7.> 1. 구에서 주관하거나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원하는 행사 : 전액 면제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3. 연수구에 주소를 둔 예술단체 및 예술인(문화예술종사자)의 전시행사(전시실) : 전액면제 <신설 2014.2.17> 4.순수 예술부문의 창작활동이나 이에 준하는 공연, 교육기관(초·중·고등학교, 교육청)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 50% 감면<개정 2014.2.17>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면<개정 2014.2.17.,2020.9.7.> ② 시설물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국가 유공자 3. 등록장애인 본인 ③ 구청장은 수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조례 제3조제1항제6호 중 생활체육실은 1인 1강좌(1개반)에 한한다.<신설
제10조(사용료 등의 감면절차 등) 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감면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12.9> 2.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자, 등록장애인은 증빙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