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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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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인 도로·공원·녹지대 등 공공시설에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경우 무분별하게 건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건립 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 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상징조형물(상징탑·기념비 등), 환경시설물(분수대, 폭포 등), 조형시설물(조각·공예 등)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건립, 이전, 교체, 유지 보수 등 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3. 3. 2.>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건립 인·허가 등”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말한다. 7.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8.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 인·허가 등 신청

제4조(건립 인·허가 등 신청) 건립주체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건립 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제5조 비용부담

제5조(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제6조(건립대상 및 선정기준) 환경시설물을 제외한 공공조형물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주민 공감도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제7조(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묘소·활동지역·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4. 규격, 안정성 확보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화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제6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대상 선정기준 2.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3. 공공조형물의 이설 및 철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3. 2.>

제9조

제9조 삭제 <개정 2023. 3. 2.>

제10조

제10조 삭제 <개정 2023. 3. 2.>

제11조

제11조 삭제 <개정 2023. 3. 2.>

제12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12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4조에 따른 건립 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붙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2. 공공조형물 건립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 심사와 실행 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에서는 제8조제3항에 따라 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를 소관하는 부서에 심의를 의뢰하고, 심의가 끝난 후,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4.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 인·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5.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6.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공공조형물 건립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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