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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부평구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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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추진사업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 피해자등 심리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 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예산의 지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인ㆍ단체,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위탁

제8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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