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평구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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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연합(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취지에 따라 아동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실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건강을 위하여 기본적인 의료지원과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과도한 노동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정규교육을 포함하여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제3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인종, 종교, 성별, 나이, 학력 및 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함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3. 아동은 생존과 발달을 위해 특별히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함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함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때에는 아동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그 의견을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친화적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와 안전성 2. 가정처럼 편안한 아동 이용 공간 확대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7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을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생활안전망 구축 2. 아동의 사회안전망 구축 3. 각종 유해요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활동
제8조(아동 건강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 교육·여가·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권리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