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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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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의정역량 강화와 의정 및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류협력”이란 대등한 관계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 및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교류활동을 말한다. 2. “자매결연”이란 구례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가 서로 지속적인 교류를 위하여 결연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의장은 의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교류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교류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교류협력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의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4조 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 의장은 교류협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및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 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5조 자매결연 체결

제5조(자매결연 체결) 자매결연은 의장이 참석하여 합의된 문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체결하며,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 교류협력 내용

제6조(교류협력 내용) 의장은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 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 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 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공동 관심사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등

제7조 활동범위

제7조(활동범위) 각종 교류협력 활동은 의정 및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며,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제8조 사후관리

제8조(사후관리) ① 의장은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1. 자매결연 체결 후 교류할 때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 2.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보안유지

제9조(보안유지) 의원은 교류협력을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하고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포상

제10조(포상)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이 있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구례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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