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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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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구례군에서 추진하는 지역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례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7.>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에 적용한다.<개정 2017. 6. 27., 2023. 3. 2.> 1. 구례산수유꽃축제 2. 지리산남악제 및 군민의 날 행사 3. 구례동편제소리축제 4. 구례300리 벚꽃축제 5. 그 밖에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광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축제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각 축제별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개정 2023. 3. 2.>

제3조의2 기능

제3조의2(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관장한다.<개정 2017. 6. 27., 2018. 12. 31.> 1. 축제의 계획 수립 및 시행 2. 축제의 예산집행 계획 및 시행 3. 축제의 결산 및 발전방향 제시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언론인, 관광·문화·예술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지역주민 등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2. 31.> ④ 군수는 축제의 인지도 제고 및 지역여론의 효과적인 반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명예위원장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3. 2.>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사무국장 등

제8조(사무국장 등) <개정 2017. 6. 27.>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축제행사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 축제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7. 6. 27., 2018. 12. 31.> ③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의결ㆍ조정된 사항의 집행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 3. 회의 시 안건 및 회의록 작성 4. 그 밖에 축제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구례동편제소리축제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별도의 예술감독을 둘 수 있다.<개정 2017. 6. 27.> ⑤ 제4항의 예술감독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프로그램 제안, 연출, 진행을 총괄한다.<개정 2017. 6. 27.>

제9조 감사

제9조(감사) ① 위원회에는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축제와 관련된 사업의 추진, 예산집행 등의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진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는 회의는 구두 또는 통신수단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회 개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자 명단 3. 회의사항 및 진행상황 4. 위원의 발언요지 및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 소위원회

제11조(소위원회) ① 군수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전문성ㆍ기술성 및 추진력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한다. ⑤ 소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한다. ⑥ 소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행사 중이거나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⑦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은 제5조와 제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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