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해남군 · 공포일 2023-03-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
제2조(조성 및 위치) ①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해남군 흑석산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 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개정 2020. 7. 1.> ② 자연휴양림은 전라남도 해남군 계곡면 가학리 산1번지에 둔다.
제3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휴양림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매점 등 편익 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휴양림 시설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시설의 범위)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2.> 1. 숲속의 집 2. 휴양관 3. 야영장 4. 족욕장 5. 유아숲체험원 6. 주차장
제5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하며, 별표 1에서 정한 성수기에는 휴관하지 아니한다. 2.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홍수, 태풍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3. 3. 2.>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하는 경우 5. 자연휴양림의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해남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
제6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시설물 보호에 책임을 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이나 재산을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요구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휴양림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2.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3. 소란행위 등 휴양림 운영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8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4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오전 11시 전까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고 단축하거나 입실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산책ㆍ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3. 3. 2.>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입장료와 주차료는 징수하지 않는다. ③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10조(입장료 등의 감면)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입장료 등의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자연휴양림 입장 전에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자연휴양림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
제12조(편익시설 설치ㆍ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휴양림 지정 구역 안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휴게시설(특산물 판매소·매점 등) 2. 그 밖에 이용객의 편익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