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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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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해남군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28> <개정 2022. 1. 1.> <개정 2022. 2. 15.>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해남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2.4.30> <개정 2022. 1. 1.>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992.4.30, 1994.8.8, 2000.9.27, 2011.12.1> <개정 2022. 1. 1.> <개정 2023. 3. 2.>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다만, 감사계획서가 반려된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본회의에 다시 제출할 수 없으며 수정 또는 재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 ⑤ 의회 의장(이하 "의장"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② 제1항의 조사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2.4.30> <개정 2022. 1. 1.>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2.4.30> <개정 2022. 1. 1.>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1.>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2. 1. 1.> ⑥ 본회의는 제5

제3조의2 주민직소조사청구

제3조의2(주민직소조사청구) ① 군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20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고 의원 1명 이상을 경유하여 군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② 청구된 사안은 의장이 판단하여 경미한 건은 처리담당의원을 지정하여 조사하도록 하고 중요한 건은 지체 없이 의회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③ 청구된 사안의 조사계획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의장은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고 청구한 주민대표에게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조사계획이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거나 처리가 완료된 때에도 또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3.9>]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과 소속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하여 보조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9.3.29>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9.23, 2004.1.15, 2007.11.28> 1. 당해 지방자치단체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1조부터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 1. 1.> 3. 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된 군의 지방공기업 <개정 2022. 1. 1.> 4. 법 제117조제2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군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22. 1. 1.>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외의 출자ㆍ출연 기관 중 군이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만 실시한다. <개정 2022. 1. 1.>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그 지방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군의 사무 범위에서 실시하되, 군 및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사무 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개정 2022. 1. 1.> ② <삭제 2019. 12. 16.>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 <개정 2022. 1. 1.>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이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ㆍ의견진술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한다.<개정 1994.9.23> <개정 2022. 1. 1.>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4.9.23, 2011.12.1> <개정 2022. 1. 1.> ④ <삭제 2017.6.7>

제9조의2 증인선서

제9조의2(증인선서 )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1. 1.> ② <삭제 2022. 1. 1.> ③ 참고인으로 출석한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증인으로 심문할 수 있다. ④ 선서의 방식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시 하는 선서방식에 준한다. 다만,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 1.> ⑤ 선서서는 별표 1에 의한다. <신설 1994.9.23> <개정 2022. 1. 1.>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의 국내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 구분중 제2호를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4.9.23, 개정 2009.9.21> <개정 20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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