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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1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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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 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독립운동 선양사업

제4조(독립운동 선양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할 수 있다. 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 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 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3ㆍ1만세운동 기념사업 5.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ㆍ학술ㆍ문화사업 6.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시ㆍ군에 위임 또는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 사업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 2. 애국지사 사망 시 100만원의 조의금 지급 3.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애국지사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 4.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5.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 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으로서 국가보훈처에 법 적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제6조 지원중단 및 환수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필요 시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의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7조 예산지원

제7조(예산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경상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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