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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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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ㆍ실무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 등 보장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협의체 기구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개정 2023.3.3.>

제4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②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 실무협의체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구청장이 자문한 사항 7.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주무관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3.15.>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제6조 실무분과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3.15.>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 동 보장협의체

제7조(동 보장협의체) ① 동 관할 구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 등 보장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개정 2019.5.3.> ② 동 보장협의체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보장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을 제외한 각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3.15.> 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명단 공개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계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 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최하고 의결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3.3.3.>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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