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ㆍ실무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계양구 · 공포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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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ㆍ실무분과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동 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 등 보장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개정 2023.3.3.>
제4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②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 1명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구청장이 자문한 사항 7.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주무관 및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3.15.>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제6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9.3.15.> 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7조(동 보장협의체) ① 동 관할 구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발굴 등 보장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보장협의체를 둔다.<개정 2019.5.3.> ② 동 보장협의체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보장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을 제외한 각 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3.15.> 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각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계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 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개최하고 의결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각 협의체 위원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3.3.3.>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