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정신문화 함양을 도모하고 저소득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8.>
계양구 · 공포일 20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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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정신문화 함양을 도모하고 저소득여성의 자립기반 조성 및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5.18.> 1."회관"이란 회의실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개정 2012.5.18.> 2."회관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수강, 그 밖에 부대시설 사용행위를 말한다.<개정 2012.5.18.>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의 명칭은 “계양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회관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봉오대로 628번길 10(효성동)에 둔다. <전문개정 2012.5.18> <개정 2016.11.18.>
제4조 (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개정 2012.5.18.> 1. 여성의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문화교양교육 2. 여성의 기술교육 3. 여성의 신상 및 생활상담 지도 4. 여성의 취업알선 5. 후생복지시설 운영 6. 그 밖에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개정 2012.5.18.>
제5조 (이용자의 범위) 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다만, 구청장은 운영 기능에 따라 남녀의 비율을 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7.11.17.> 1. 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단체<개정 2012.5.18., 2017.11.17., 2023.3.3.> 2.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2.5.18.>
제6조 (관리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회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2023.3.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제7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지급받은 운영비 및 수탁재산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권리의 양도 또는 위임ㆍ위탁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6.11.18.> ④ 수탁관리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 및 위탁에 관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2020.7.3.> ⑤ 수탁관리자는 사업의 위탁수행을 이유로 연고권·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⑥ 수탁관리자는 종사자의 임명 및 사직 등 신상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제8조 (재산의 관리)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시설ㆍ장비 및 물품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의 구조 및 용도변경이나 기계ㆍ장비 등을 불용처분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소모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변상조치) ① 삭제 <2016.11.18.> ② 회관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한 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개정 2012.5.18.>
제10조(위원회 운영) <신설 2017.11.17.> ① 회관 관장은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등과 그 밖에 조직 및 직원의 자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3.3.>
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5.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개정 2012.5.18., 개정 2016.11.1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2.5.18., 2016.11.18.>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개정 2012.5.18.>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개정 2012.5.18.>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세대<개정 2012.5.18.> 5.「민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신설 2016.11.18.> <개정 2023.3.3.>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개정 2012.5.18., 2016.11.18.> ③ 징수된 사용료 등은 구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6.11.18.> ④ 제1항의 사용료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16.11.18.>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목개정 2016.11.18.> 제11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6.11.18.>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전액 2. 시설 사용예정일 및 강의 개시일 전까지 취소 신청하는 경우: 전액 3. 시설 사용예정일 및 강의 개시일 이후에 취소 신청하는 경우: 해당 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 <전문개정 2012.5.18.>